국회에서 일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국회 채용 시스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에 지원
국회사무처 공개채용(5급, 8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국회의원 보좌진 지원은 간단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실은 각자 필요에 따라서 채용공고를 내게 됩니다. 이는 국회사무처 채용과 별도로 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의원실 채용 공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실은 총 9개의 보좌직원 자리가 있습니다.
4급 보좌관(2명), 5급 선임비서관(2명), 6,7,8,9급 비서관(각 1명) 등 총 8명에 인턴 비서관 2명, 입법보조원 2명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중 공무원 신분은 4~9급 보좌진들입니다.
연봉은
4급 보좌관 약 8000만원
5급 선임비서관 약 7000만원
6급 비서관 5000만원
7급 비서관 4400만원
8급 비서관 3800만원
9급 비서관 3400만원
연봉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무원 급여가 오를때 연동해서 오르게 되고, 연봉에는 명절 상여금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회사무처 채용은 입법고시(5급)와 공개채용(8급)으로 나뉩니다. 이 중 국회 경위, 속기직, 전산직 등은 9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5급 공무원은 약 4000~5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고, 매년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호봉과 직급에 따라 급여가 오르게 됩니다. 입법고시 출신은 승진이 빨라 입직 후 약 3~4년 정도면 4급 서기관으로 승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50대에 1급 공무원을 마치고 퇴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통상 1급 공무원인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퇴직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외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 최초 2년 계약 후 2년 연장, 1년 연장을 거쳐 총 5년을 근무하게 되며, 기간이 끝나면 재공고를 통해 사람을 뽑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인력이 다시 지원해 합격하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떨어져서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와 전문임기제로 나뉩니다.
일반임기제는 6호, 7호, 등 숫자로 급수가 정해지는데, 6호는 6급 공무원 7호는 7급 공무원 등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문임기제는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등으로 나뉘는데, 가급은 4급, 나급은 5급, 다급은 6급 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지식을 요하는 전문임기제의 급여가 일반임기제보다 높지만, 명절상여금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임기제는 상대적으로 전문임기제에 비해 급여가 낮지만, 명절상여금 등 일반 공무원들이 수령하는 급여는 모두 받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도서관 등 소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별도로 채용하니 공고문은 직접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를 클릭하면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분석연구원(RA) 채용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RA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근로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인지 여부는 각 공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